셀프인테리어

리모델링 준비전 체크리스트

바나나는도쿄 2020. 8. 17. 18:22

무조건 리모델링이라고 하여 신축보다 돈이 적게드는 것은 아닌데요. 리모데링은 집을 철거하기 전 건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변수가 무척이나 많은데요. 이런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력벽과 기둥, 바닥, 보, 지붕틀, 계단과 같은 주요 구조부를 살펴보고 불법 건축물인지 세금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봐야합니다.


그래서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 체크 리스트에는 여러가지가 들어가겠지만 최소한 건축물대장, 증축, 대수선 가능 여부, 건물 구조, 골조 재료, 지붕 상태, 수압과 정화조 6가지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1.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인데요. 이는 무단으로 증축한 불법 건축물의 경우 철거 전 강제 이행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과거 건축물의 경우 지하실 면적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매입자가 세금을 내야하기 하니 서류, 도면 뿐 아니라 전문가와 현장으로 가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축과 대수선 가능 여부 확인


증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한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토지용계획이나 지역 / 지구별 행위 제한, 규제 안내서 등을 열람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시군구청이나 전자민원 G4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토지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는 다면 손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3. 건물 구조


건물 구조의 경우 크게 벽식 구조와 라멘 구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벽식 구조의 경우 벽 자체가 기둥이나 보의 기능을 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벽체 자체가 하중을 받치는 내력벽이라 함부로 허물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라멘 구조일 경우 기둥이나 보로 이루어져 있고 벽체가 단순한 칸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비 내력력이기 때문에 구조 변경 시 벽식 구조보단 라멘 구조의 건물이 난이도가 훨씬 쉬우며 만약 벽체에 폭 5 ~ 25mm 관통형 수직균열이나 수평균열이 있다면 이는 구조 안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골조 재료


골조 재료에는 경량 목재와 ALC, 경량스틸, 철근 콘트리트, 시멘트 벽돌이 있는데요. 이중 주태의 내구연한이 비교적 긴 것은 철근 콘트리트와 시멘트 벽돌로 지은 주택입니다. 노후된 주택을 보면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으로 쌓은 조적조 주택이 많은데요. 시멘트 블록조의 경우 벽체가 약해진 경우가 많으며 목조일 경우 해충 등 여러 요인으로 약해졌을 확률이 높아 주의 깊게 살펴야합니다.


5. 지붕 상태


평지붕일 경우 우레탄 방수처리를 하여 누수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경사 지붕이라면 기존 지붕 재료에 새로운 마감재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경사 지붕의 경우 공사비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오래된 시골집의 경우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데 이는 반드시 철거하고 새로운 지붕재로 시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석면 철거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자만 가능하며 시, 군,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오니 이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수압, 정화조


어찌보면 리모델링이나 신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압과 정화조 문제인데요. 종말 처리장으로 이어지는 분류식 하수관이 설치된 곳에는 오수를 정화조로 정화 처리하여 하수도에 방류해야 합니다. 때문에 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직관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하지만 이는 개인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운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수압의 경우 물탱크 방식보다 직수가 좋고 그래도 수압이 약하다면 가압펌프라도 사용하는 것이 좋죠